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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보는 세상/사설 7

[사설] 북한과의 약속에 대하여

인간은 약속의 동물이다. 인간은 약속을 통해 사회를 이뤄 성장할 수 있었다. 약속이 가진 호혜성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약속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신뢰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위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약속은 상호 공존이라는 혜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상호 공존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를 저버린 대상은 새로운 약속을 맺기도 어려워 진다.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처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벌의 강도는 약속의 수준, 범위와 비례한다. 약속은 주체와 범위에 따라 관습, 법률, 협정 등으로 나타난다. 관습 수준..

[사설]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핵심은 ‘누구나’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남들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이다. 그렇다면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소련과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에서 개인은 ‘사회적 존재’에 불과하며 기계적으로 평등하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개인의 노력의지를 꺾었다. 결국 공산주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 ..

[사설] 전지적 XX 시점과 언론의 역할

현실세계에서 전지(全知)적 XX 시점은 존재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다. 그럼에도 전지적 XX 시점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이는 ‘전적(全的)‘과 ’전지적’이 유사한 모습을 띄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XX 시점은 XX의 시점에서만 바라보겠다는 뜻이므로 전지적과 의미상 차이가 있다. 즉, 우리 사회는 XX시점에서 판단한 정보를 XX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전적으로 XX 시점에서 각색된 사건, 인물을 절대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선조와 이순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여러 창작물에서 ..

[사설] AI를 윤리적 잣대로 통제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대상이다. 살인도 피해자의 생명권이 가해자의 자유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금지대상이다. 절도와 살인은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 통제수단인 법률을 제안할 때 먼저 명시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제안이유다. 제안이유에는 법률이 필요한 상황과 같은 사회적 근거가 포함된다. 따라서 통제는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합당한 근거일 때 통제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 통제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모두를 실패한 사건이 ‘삼청교육대’다. ‘삼청교육대’는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근거로 설치됐었다. 설치 후 무고한 사람들도 잡아들여 인권 ..

[사설] 제갈량의 동남풍과 K-방역

소설 삼국지의 유비와 손권은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조조는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모두 한 데 묶어 두었다. 각 진영의 책사였던 제갈량과 주유는 조조의 배에 불화살을 날려 조조를 물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때 당시는 겨울이라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한 조조군에 불화살을 날려도 위력이 떨어졌다. 화살이 바람을 뚫고 조조군 까지 도달해 불이 붙더라도 그 불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져 자신들을 향할 게 분명했다. 제갈량은 한 번 더 꾀를 냈다. 자신이 주술 행위를 통해 동남풍을 불러오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제갈량이 제단에 올라가 주술을 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후 유비, 손권 연합군은 바람을 타고 불화살을 날려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전쟁이 유명한 적..

[사설] 강제노동과 대체복무 그 사이에서

정부는 오늘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덧붙여 이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대한 심의와 비준을 통해 한-EU FTA 분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협약 비준안 3건 중 1건은 강제노동을 규정하고 금지한 제 29호 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며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우리나라의 대체복무를 강제노동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인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무 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

[사회]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와 비극을 바라보며

지난 6월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최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선수, 팀닥터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 최 선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넣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단체도 그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체육계의 이러한 비극은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심석희 선수를 장기간 폭행한 조재범 사건이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최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없이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방식이 존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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